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습니다. 대량의 침수차량이 발생하면서 중고차 구매를 하고자 하시던 분들의 침수차량 구매에 대한 걱정도 늘어났지만, 내가 가입한 보험이 침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. 오늘은 침수차 보험 보상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침수차량 보험 보상 기준
침수차량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[자기 차량 손해] 담보에 가입하신 분에 한해 보상이 가능합니다. 즉 자기 차량손해담보 가입자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아파트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
- 태풍과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
-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
- 아파트, 건물, 개인주택 등 주차장에서 침수된 경우
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해 둔 상태 또는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운행 중이던 차량에 물이 차올라 탈출한 경우에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.
침수차량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미가입자
-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침수가 발생한 경우
- 출입통제구역을 통행하다 침수된 경우
- 본인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
- 차량 내부에 보관중이던 물품과 귀중품의 손해 보상
차량의 통제가 예고되었거나, 침수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였는데도 주차하거나 운행하여 침수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또한 선루프나 창문을 개방해 두는 등 본인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보상이 불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또한 차량 내부에 보관중이던 물품이나 귀중품에 대한 손해 배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.
즉 침수차량 보상이 불가한 경우는 의도적, 부주의, 고의성,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
침수차량 보험 처리 절차
폭우에 의한 침수차 피해를 입으셨다면, 사고 사실을 확인한 즉시 가입하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후 차량 수리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혹시 차량 전손피해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셔야 한다면, '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'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침수차 보험처리 보상금액
침수사고가 발생하셨다면, 보험처리 보상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. 보상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보상금액은 사고 당시 차랑가액으로 보상처리가 됩니다. 보험사에 연락을 하신 후 사고 접수를 해 주세요. 침수차량 위치를 알려주시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차량가액을 선정하여 보상절차가 진행됩니다.
침수로 차량이 전손피해를 입은 경우,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는데요. '피해사실확인원' '폐차증명서'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 다만 새로 구매하는 차량이 폐차한 차량의 가격보다 높다면 차액에 취득세
가 붙을 수 있습니다.
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새로운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분들께는 침수차를 구별해 내는 방법이 꼭 필요하실 텐데요. 신차 출고가 최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침수차량이 아닌 정상적인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.
침수차 구별 준 전문가 완성
이번 여름 중부지방에 쏟아진 80년 만의 폭우로 이재민과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사는 부분이 바로 침수차인데요. 신차 출고가 최소 1년이상 걸리는 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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